자산을 증식시키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금융위가 청년들의 미래도약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특별대책 마련인 청년희망적금이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6만 원 추가 저축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올해에 꼭 가입을 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아래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에 따른 가입 가능 여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두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QnA 상세보기
목차.
1. 가입대상
2. 지원내용
3. 가입조건
4. 청년희망적금 효과
4. 가입절차
5. 관련 QnA 상세정리
5-1. tip. 총소득 3600만 원 이상
6. 관련 문의처
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라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으로 21년 1월 ~ 12월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 원으로 종합 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21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20년도 1월 ~ 12월의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내용
청년 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저축장려금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서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차 납입액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을 받게 됩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입조건
연령 :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제외시킵니다.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됨.
청년희망적금 효과
금리 연 9.31% 일반적금과 유사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행제공금리 연5% 가정.)
납입액 : 1,200만원(매월 50만원씩 2년 간 납입한 경우)
은행 이자(세전) : 62.5만원
이자소득세(비과세) : 0원
저축장려금 : 36만원(예산지원)
☞ 만기수령액 : 1,200만원 + 62.5만원 + 36만원 = 1,298.5만원
일반적금(과세 금리 연 9.31%)
납입액 : 1,200만원(매월 50만원씩 2년 간 납입한 경우)
은행 이자(세전) : 116.4만원
이자소득세 : 17.9만원(15.4% 가정)
☞ 만기수령액 : 1,200만원 + 116.4만원 - 17.9만원 = 1,298.5만원
가입절차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9(수) ~ 18(금) 동안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주말 제외 오전 10시 ~ 오후 10시 중 운영을 합니다.
11개 청년희망적금 관련 은행처의 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며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 한 경우 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 희망자는 1인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주거래 은행 또는 취급은행 중 1개의 은행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에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관련 QnA
1. 소득이 없는 청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 소득 종류와 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청년희망 정금 미리 보기'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전전 연도 소득 충족
직전 연도인 21년 1월 ~ 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 전전년도 20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한 한 경우 이후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도 가입은 유지됩니다.
또한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저축장려금 또한 지급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tip. 직전 과세기간 21년 1월 ~ 12월 소득은 22년 7월 확정되므로 소득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전전년도 20년 1월 ~ 12월 소득 기준 3600만원 이하이 신지 확인 후 가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가입 이후 소득 증가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를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지 미리보기에 참여한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었을 때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5.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 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6. 중복지원
타 상품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관련 문의처
※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 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관련 은행처>
📍 국민은행 | 📍 부산은행 | 📍 신한은행 | 📍 대구은행 |
📍 하나은행 | 📍 광주은행 | 📍 우리은행 | 📍 전북은행 |
📍 농협은행 | 📍 제주은행 | 📍 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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